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하는 등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추가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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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