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94만 소상공인 업체에는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에는 12조7000억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잔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50%)와 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약 6만5000명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를 1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조4000억원 규모로 서민 부담 경감도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원을 민생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조원의 초과세수 세부 사용 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