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 발표에 따라 현재 클럽·나이트 시설에 대해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및 노래연습장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해 왔던 해당 업소들은 8월 9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시는 경찰 합동 기획단속 등을 통해 집합 금지 위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실시한다.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이끌어내고 위반업소 발견 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82개 소, 이용자 265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했으며 13개 소에 대한 운영 중단, 고발 8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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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