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동우 제주시장 주재로 7월 16일 오후 5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 19. ~ 별도 해제 시까지)에 따른 방역수칙 점검 등 분야별 운영 및 이행상황 점검, 향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지난 열흘간(7. 6. ~ 7. 15.) 도내 확진자 수가 일 평균 17명으로(총 167명) 증가 추이에 있고,
7월 들어 타 지역 확진자 접촉, 여름 휴가철 입도객 증가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됐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영업제한(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4㎡당 1명(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20%로 제한한다.
그 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강화된 조치로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전면 제외, 행사·집회 시(49인) 음식물 섭취 전면 금지와 함께 직장 내(사업장) 집단행사 및 회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한 관련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별 변경 적용되는 방역 수칙에 대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30대 연령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젊은층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수칙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도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시설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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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조양덕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