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위반행위 184건 적발, 160건 사법처리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한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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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