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 스스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안정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 제정 후 같은 해 5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8년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 기본단위지만 보험목적물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해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령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은 1만 6000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 10만 2000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 3만 8000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도 늦기 전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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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김영명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