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불법대부업자에게 선이자 30%, 일주일 후 상환방식으로 회당 20~50만원씩 총7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이 더 줄어들면서 상환이 지연됐고 불법 대부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A씨는 2달여에 걸쳐 658만원을 상환했지만 더 이상은 상환이 어려울 것 같아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그간 A씨가 대부업자에게 낸 이자는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400%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후 A씨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의 신속한 중재로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과잉 상환액 중 약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6월 21일(월)~7월 23일(금)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기간동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162건, 43.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법률상담(123건,32.7%), 불법채권추심(54건,14.4%)였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21.7.7.)으로 법정최고이자 20% 변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신고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거자료, 예를 들어 대부관련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및 문자내용, 관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 등과도 연계한다.
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16년 7월 개소이후 21년 5월까지 총 1,96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482건, 총 39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아울러 불법대부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전화를 하면 발신자체가 안 되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포킬러’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17년 10월에 도입한 ‘대포킬러’를 통해 21년 5월까지 총 5,917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임을 감안해 상담은 물론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도움을 줄 계획”며 “집중신고 기간이후에도 상시단속과 점검을 통해 불법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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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