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처리과정 정보공개해야…IAEA 등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 요청
정부는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 실장은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학적·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점검하기로 했다.
또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비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 ▲국내 해역 71개 정점에서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