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도 브런치 카페 등과 동일한 규정 적용
정부가 오는 28일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증감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돼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는 폐쇄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