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성폭행범, 8세 여아 성폭행 판결에 형량 과하다며 항소


8세 여아를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A씨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창원지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7세)가 자신의 1심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2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식당 인근에서 킥보드를 타며 노는 B양에게 접근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이 살고 있는 여인숙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인숙에서 B양을 강압하여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길에서 처음 본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강제로 여인숙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한 점, 강간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 등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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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