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자신의 집 뒷산의 국유림에서 불법벌채 및 불법산지전용한 A씨를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소나무 144본, 참나무 202본을 불법벌채하였으며, 그곳에 밤나무를 심어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밤나무 농사를 위해 155.6㎡의 산지를 허가 없이 불법산지전용한 혐의로 사법처리 진행 중이다.
또한, A씨가 2015년에 동소 국유림 8,907㎡ 내에서 소나무 및 참나무를 불법 벌채하여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국유림의 입목을 불법 벌채하였다.
이러한 A씨의 상습적인 불법벌채 행위는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 중인 부여국유림관리소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을 입힐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 첫걸음이니 위법행위는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