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등 전국 2839곳서 접수…30일까지는 ‘5부제’ 실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그동안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만~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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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박성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