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도 신청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접속 장애 등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청에도 신청 요일제를 운영했으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시스템 보강 후 지난 주말부터 요일제를 해제한 만큼,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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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