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강화·사고분석 통한 제도 개선…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 구성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의 세 분야에서 이뤄진다.
먼저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아동 약 7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돌봄 공백 및 방임 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모니터링)한다.
또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및 긴급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가정 방문시 긴급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현재까지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실시 중(교육부 주관 초등돌봄교실도 실시)이다.
그러면서 긴급돌봄 운영 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돌봄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아동 및 정서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TF)을 구성,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해 아동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화재 사건을 긴급 분석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으로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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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