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진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