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계없이…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
정부가 22일부터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진 것이다.
폐렴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45.4%, 2018년 기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 등)은 치명적이다.
또한 폐렴구균 감염으로 균혈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면 치명률은 60~80%까지 증가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다.
그동안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은 보건소 접종으로 접종률이 70%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노인 건강보호와 코로나19에 의한 중증 폐렴 예방 등을 위해 22일부터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로,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이 가능한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예약으로 방문 시간을 정하고, 예약된 시간에 맞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해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 전 사전예약과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사전예약 접수,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 분리, 의료기관 입구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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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