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코로나19 - 에어컨 최소 2시간마다 환기, 선풍기 동시 사용 금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에어컨은 최소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하는 등 구체적 생활 지침을 제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에어컨 사용기준 등 지침이 없는 분야에 대한 추가 수칙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마스크 수칙은 구체화했으며, 일부 지침은 현장상황에 맞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에는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에 따르면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 세기도 낮춰야 한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에서 사용할 때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유행지역에서는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또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며 “교실, 복도 등과 같은 실내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오염이 되는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하도록 세부수칙을 마련했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시설별 세부지침은 27일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지침에 반영한 이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침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가로 발표된 세부지침들을 잘 숙지하셔서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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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