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