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 23일 새벽 공항에서 체포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추행·성폭행
하고 비서로 일한 A씨도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미 2년 여 전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7년 7월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23일 새벽 인천공항에 자진 귀국한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입국장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하면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당한 발언을 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역시 "김 전 회장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자신들이 제출한 기록을 본다면
영장 청구가 발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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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