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산다”며 전세갱신 거절 ‘악용’ 막는다

‘실거주’ 명분 갱신청구 거부 허위땐 세입자에 손해배상



전월세시장의 판도를 바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아울러 집주인의 실거주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인정하되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책도 추가로 마련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와 법무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계약(2년)을 연장할 수 있는 ‘2+2’ 안을 기본으로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5% 내에서 상한을 만들면 이를 따르는 것으로 정리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당초 지자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고시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임대료 인상폭 5%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임대료가 오를 이유가 없는 지역에서 집주인이 ‘5%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입자는 법 시행 전의 계약 연장 횟수와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지만, 임대료 급등을 예방하려는 조치인 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전례도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다.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이런 예외사항을 명시한 법안이 많은데, 국토부는 이 중 ‘집주인의 실거주’는 인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집주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세입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검토되고 있다.


의원들이 제시한 손해액은 세입자가 2년간 추가 지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2~3배 등으로 법안마다 달라, 처리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대료 3개월치 또는 기존·신규 임대료 차액의 2년치 중 많은 액수를 배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거절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임대료 증액분을 배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당정은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 의무거주기간(2년)을 두거나, 실거주 사유를 지자체에 소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 집주인 가족의 실거주 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당정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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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