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12 긴급신고앱 이용 시 ‘간편인증’으로도 이용 가능

공공서비스 110개 → 180개로 확대…이용 가능 민간인증서도 2종 추가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기존 110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간편인증이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를 선택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으로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PASS, 토스, 하나은행 등이 있다.



정부24 간편인증 이용 예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집(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하는 간편인증 적용 대상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 28개, 지자체 21개, 공공기관 21개 등 모두 70개이다.


아울러 4월 중순 청년DB플랫폼(국조실), 국립중앙도서관(문체부), 문화누리카드(한국문화예술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0개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긴급문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경찰청 112긴급신고 앱’을 9월에,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는 10월에 적용하는 등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 누리집이나 앱에서 사용가능한 민간인증서도 확대해 현행 12종의 민간인증서에 더해 우리은행·카카오뱅크 인증서를 추가해 연내 14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국민이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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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