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 개최

제주시는 안동우 제주시장 주재로 7월 16일 오후 5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 19. ~ 별도 해제 시까지)에 따른 방역수칙 점검 등 분야별 운영 및 이행상황 점검, 향후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지난 열흘간(7. 6. ~ 7. 15.) 도내 확진자 수가 일 평균 17명으로(총 167명) 증가 추이에 있고,

7월 들어 타 지역 확진자 접촉, 여름 휴가철 입도객 증가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제주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됐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은 22시 이후 영업제한(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4㎡당 1명(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20%로 제한한다.

그 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경우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강화된 조치로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전면 제외, 행사·집회 시(49인) 음식물 섭취 전면 금지와 함께 직장 내(사업장) 집단행사 및 회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인한 관련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별 변경 적용되는 방역 수칙에 대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30대 연령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젊은층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집중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수칙 지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도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시설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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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조양덕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