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구제? 재범 장려일 뿐

COLUMN

끔찍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무고한 사람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벌금과 징벌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취소된 면허의 재취득도 막아야 한다.



작년 12월 인천에서 술 취한 상태로 벤츠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의 후미를 들이박았다. 마티즈는 화염에 휩싸였고, 안에 있던 40대 여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해자인 벤츠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였다.


또한 지난 1월 전남 광주에서 만취 상태로 쏘렌토를 운전한 20대 남성이 택시와 충돌 후 도주했다. 쏘렌토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프라이드와 정면충돌해 피해자인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6%였다.

음주운전자의 재범 장려하는 선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보험료 인상은 물론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다. 그런데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여전히 처벌이 가벼울 뿐 아니라 사면을 받은 후 면허 재취득도 쉽다는 점이다. 게다가 술을 장려하는 문화까지 있다 보니 음주운전은 누구나 하는 실수라는 이미지가 만연해 있다. 사고 없이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저 운이 나빴다며 범죄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적잖다.


단언컨대 금융 치료만큼 효과가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감히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엄두를 못 낼만큼 센 벌금만이 초범 양산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면할 길이 없다. 뉴스 속 억울한 희생이 나와 가족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심세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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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