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다시 구속 기로 - 영장 기각 시 검찰 비판 역풍

▲ 8일 오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 사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혐의다.

8일 오전 10시 30분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법원종합청사 321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가 시작됐다. 이 심사엔 이 부회장 외 옛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도 함께 포함됐다.

검찰과 삼성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 심사는 8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은 물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부회장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이면서 삼성물산 지분은 없던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하여 두 기업의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이 이뤄지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주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라 주장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변경에 이르는 과정 모두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우선 합병을 “승계가 아닌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 등 의사결정 관여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검찰이 지난 19개월 간 장기 수사와 50여차례 걸친 압수수색, 110여명의 430여회 소환조사, 법원에 제출한 400권 20만쪽 수사기록 등을 들며 “필요한 증거물은 다 수집된 것”이라 강하게 맞섰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라는 게 삼성 측 입장인데, 검찰은 아랑곳 않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삼성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 위치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는 게 삼성 측 반발의 이유다.

이에 검찰은 삼성의 심의위원회 신청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경우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고, 심의위 신청 이전에 이미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고 반박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이미 사법부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기소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애초 영장청구가 무리했다는 비판과 함게 수사과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더해져 검찰은 여론의 역풍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적 소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구속 여부 결정은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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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