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 감지, ‘비접촉식 감지기’ - 보강 필요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 중단…막대 이용한 감지기 개발

경찰청이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사용했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1월 28일 이후로 측정을 중단하고 대신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감지기를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해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또한 경찰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음주 감지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감지 막대는 수시로 소독하고,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소독제 등 다른 알콜성분이 차 안에 분사될 경우, 타 동승자가 음주를 한 경우 등에도 감지기가 작동하는 문제 점 등이 발견돼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경찰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