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국 수사 관련 정권 눈치 본 것 아니냐" 비판도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지난 4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돼 온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검찰청 차장검사 등 수사 공보라인은 특정 사건 관계인들이 언제 소환되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공보 관행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를 위해 대검은 지난 8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수사공보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해왔다.


현재 TF에서는 제도나 법령이 개정되기 전 검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검찰은 TF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조치가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인권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강조하며 잇따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당초 공개 소환 조사 방침을 철회하고 지난 3일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 때문에 야권 등 일각에서는 '황제소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기가 어떻든 간에 인권보장을 좀 더 철저히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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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