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대통령·曺법무 '직권남용 혐의' 고발

강기정 靑 정무수석, 이낙연 총리도 포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등 검찰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30일 검찰개혁 특별지시 형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검찰 압박은 현직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는 상당히 직접적인 압박이며,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행동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허위사실에 기초한 대답을 했다"며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여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일 자택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딸과 아들이 모두 있었고 조 장관 측(변호인 3명 중 1명이 여성)과 검찰 측(압수수색팀 6명 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여성) 모두 고려하면 여성은 5명, 남성은 7명이 있었다"며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것도 변호인 참여 문제, 압수 물품 및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팀이 식사를 한 것도 조국 장관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고 한식을 주문하였으며 음식값 역시 각자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조 장관은 이미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 9월 23일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본인의 자택에 대한 당시 압수수색 담당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외압 전화를 걸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그 가족의 부패를 청산하려고 하는 수사검사를 비롯한 검찰 조직이 통째로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은 정권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임을 명심하고 엄정한 수사 및 법집행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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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