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는 모든 항공편 37.5도 넘으면 출국 불가

37.5℃ 이상 발열 확인시 탑승 거부될 수도…공항 출발전 자체확인 필요




3일 오전 0시 이후 우리나라를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검사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행 노선 발열검사를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 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에 대해 체온계로 발열 검사를 하게 되며 탑승구에서 37.5℃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항공사별로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상대국가의 공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탑승 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항공기 운항제한과 입국제한 조치 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 국토교통관이 파견된 우리 공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외국 정부의 추가 제한 방지와 기존 제한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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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