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무대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2기 개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기소된 사건들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제도 등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박동진)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2기를 개설했다.

연세대는 지난 가을 성황리에 1기 과정을 마치고 2023학년도 3월부터 2기 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주요 로펌의 중대재해 분야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에서 산업재해를 담당한 전문가 등이 16주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의 주요 이슈, 형사법적 이슈, 경찰 수사의 주요 쟁점, 경영책임자(CEO, CSO) 등의 민사 및 형사상 책임, 노동법적 쟁점, 고용노동부의 감독,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서의 안전보건관리, 제조·화학 분야의 쟁점과 대응, 건설산업 분야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중대재해와 행정제재, 중대시민재해의 민사법적 쟁점의 내용 등을 강의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다.

중대재해 예방과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 구축은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필요하며, 그에 대한 다자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학의 산업안전 인력 구축에 대한 기여는 향후 그 역할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3월 8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입학식에는 54명의 신입생과 김동훈 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제현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 가치와 실용적인 지식을 산업 현장에 널리 확산시키는 화수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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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