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보다 에너지 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에너지캐시백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캐시백은 아파트 단지·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 절감률 달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에너지캐시백 가입 신청을 했다면 캐시백은 오는 8월경에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된다.


다음 공지는 7월경 나올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등 단지가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도록 해 참여를 확대하고, 계좌 환급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으로 캐시백 절차를 일원화해 계좌 등록 등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도시가스 캐시백은 전년도 사용량보다 7%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절감량이 많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는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7% 이상 절감시1㎥당 30원, 10% 이상 절감 시 50원, 15% 이상 절감 시 70원을 돌려줬다.


가스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 31일 사이에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했다면 캐시백은 6-7월 경 받을 수 있다. 가스 절약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이다.


다음 신청 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2월 16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캐시백의 현금 지급 요건을 현행 7%에서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고 매년 겨울철마다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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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김영명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