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도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충청북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도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확대 등 도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충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건수에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받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과제는 창의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40%)의 평가기준에 따라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후 4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충청북도 차원의 과제는 자체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새로운 충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라며, “도민 살림살이와 관련하여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민·기업·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민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란과 법무혁신담당관실(☎043-220-2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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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윤호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