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2만4000원→3만6000원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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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