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3년 연속 평가 미흡시 원칙적 폐지
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은 향후 5년동안 주기적 성과관리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처 단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목표관리’와 성과 기반 개별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성과평가’ 등 ‘투트랙’으로 매년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 중인데 이번에 이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우선 국민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한 45개 부처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성과목표, 실적치 등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한다.
일례로 기재부는 ‘1인당 GNI(원화 기준)’와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을 공개하는 식이다.
또 부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수를 1000개에서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관리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업성과평가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각 사업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평가를 받도록 재정사업 성과평가 중복을 최소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중복됐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중기부) 대상 사업을 올해부터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복 평가를 없애는 대신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이 직접적으로 연계하도록 개편한다.
기존 자율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전 평가제도로 확대하고, 2년 연속 미흡사업의 제도개선 계획 마련 의무화, 3년 연속 미흡사업의 원칙적 사업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비전을 반영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동안 전 주기적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아울러, 핵심재정사업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 점검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창출한다.
핵심재정사업(군)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노력 등의 성과정보를 ‘열린재정’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체계적 성과정보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공개 등에 활용한다.
또 평가 주관부처, 민간 성과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정성과관리포럼을 개최해 성과관리 우수사례, 해외 성과관리 동향 등을 공유·논의하고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