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규제혁신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한다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방송통신기자재에 신기술을 추가해 형식기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 인증 대신 적합성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을 완화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 고시를 관계부처 공동고시와 같이 국제적 표준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도 국제기준에 맞춰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측정방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지원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간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관계회사(외국인 투자 기업)와 부지 또는 시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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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