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4차 기본계획' 확정...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
과기정통부는 8일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구실에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의 원인분석·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거쳐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분석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했다.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취약·미흡 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집중관리하고, 안전 취약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대학·연구기관, 상시 연구자 50인 이상 기업부설(연), 중대사고 발생 기관 등에서 위험요인이 많은 기관은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5년 주기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대신 안전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기관의 안전역량을 제고한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에는 안전보호구, 자동환기시스템, IoT 시약장 등 안전장비 지원품목이나 지원규모를 다양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던 안전 점검표도 개선, 온라인 일상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연구자가 PC·휴대폰 등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소방서와 경찰 등 1차 사고대응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분야별 사고분석 전문가를 확대해 연구실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동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사고내용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사고사례 실시간 전파시스템도 마련한다.
피해 연구자가 회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연구실 환경개선 컨설팅이나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며, 사고 후속조치 보고체계도 구축해 피해자 보상 및 치료현황 등 사고 이력관리에 힘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강화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 분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은 높으나 안전정보가 없는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정보 DB는 2027년까지 8000종으로 확충한다.
또 내년도부터 연구자 중심 안전정보 플랫폼도 개발해 온라인 교육과 유해인자 정보 등 연구실 단위 필수 안전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특히 2027년까지 연구 안전 특화 전문인력을 1000명 이상 양성하고, 연구자가 취급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별 마이크로러닝 교육 콘텐츠를 2000종 개발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에도 힘쓰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연구 공동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현재 상황에서 연구성과 보호와 과학기술 인재의 안전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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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