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신뢰 구축,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관세법을 개정,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동안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세관에 등록한 후 등록부호를 발급받고 수입할 때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등록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필수 대상자는 다음달 30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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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