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에 자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급이행을 행하지 않을 경우 그 신상을 공개해도 며예회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씨는 2018년 7월부터 '배드파더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드파더스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이상 고소를 당했지만, 대부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나 약식기소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2018년 9월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구씨를 고소했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구 씨가 당사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 씨 등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아이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한 만큼 개인의 명예훼손 정도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본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을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 모욕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스스로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구 씨를 통해 전 아내의 양육비 미지급을 제보하고 배드파더스에 신상을 공개했던 전 모 씨의 혐의 일부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거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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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