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 가능하다.
특히 이번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은 늘리고,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 자격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리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로 대출 사용이 가능하며, 대출한도 1억원으로 가정 시 연간 360만원의 이자절감효과가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천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이며,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한 뒤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http://housing.seoul.go.kr)'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