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도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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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