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법정기한을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원이 지급됐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3971억원 대비 981억원 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였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
근로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는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였다.
연령별 지급금액은 60대 이상(1942억원), 20대 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었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신청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시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는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자산 요건(단독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된다.
반기 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 추정치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 뒤 정산 과정을 거친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판단,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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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김영명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