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살얼음·폭설에 취약한 도로 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안내해 주고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제한속도도 조정한다.
또 결빙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체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km→464개소·1408km)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의 협조를 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2194개소를 활용해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이 2cm 미만이면 운행 제한속도를 20% 낮추고,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이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운행 제한속도를 50% 줄이게 된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되면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작업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 약 6500대를 투입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20여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어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는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준수하고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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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