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2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대책은 ①비급여의 급여화, ②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③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2017년 26,381병상 → 2021년 60,287병상)하였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였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하였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상승하였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전체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인하(10~20% → 5%),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1~42% → 5~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36개월 미만 10% → 60개월 미만 5%),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하였다.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하는 한편,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시술(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치료(124만 명, 평균 15만원), 중증 치매(6만 명, 평균 69만 원) 등에서 체감도가 높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장성 대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도 정책 발표 당시 39.7%에서 2020년 8월 94%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 개선되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매년 급여비의 1~3% 절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2017년 약 6조 9천억 원 → 2021년 약 9조 5천억 원, 4년간 +38.2%)하였으며,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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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