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혐의 파기 환송 판결 - 형량 늘어날 듯


국가정보원으로부터의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에서원심 파기 결정됐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과 추징금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재임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33억원)와 뇌물 혐의(2억원)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해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은 그동안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엇갈려 온 하급심 판결을 놓고 처음으로 기준을 세웠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으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소 1년, 추징액도 최소 6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활비 상납과 같은 부정한 관행은 더이상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말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나온 2016년 8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원장이 상납한 2억원은 이 원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이라 판단했다. 매달 정기적·수동적으로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 33억원과는 다른 성격의 돈이라 본 것이다.

전직 국정원장들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원심이 파기환송되며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2년(남재준), 2년 6개월(이병기·이병호)를 선고받았다.

오늘 선고는 국고손실죄와 관련한 논란 부분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또한 전직 대통령 및 국정원장과 함께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에 대한 판단도 이날 내렸다.

다만 세 사람의 원심은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의 원심과 달리 특활비의 뇌물과 국고손실죄 성격을 모두 인정해 그대로 상고기각됐다. 이에따라 원심에서 2년 6개월(안봉근), 집행유예 3년(정호성), 1년 6개월(이재만)을 받은 세 사람의 형은 이날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분리 선고하라"고 파기환송한 데 이어 이날 특활비 상납까지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두 결정 모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두 파기환송심에 더해 아직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 모든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죄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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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