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의 상고심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 28일 오전,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시각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내려진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심에선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으로 감형했다.
1심과 2심의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국고손실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횡령을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국가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
하급심이 엇갈린 상태에서 만일 오늘 대법원에서 앞서 2심의 선고 형량을 확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은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고손실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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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