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축현장에서 토굴 발견됐으나 건축 강행 말썽

관계공무원, 제보자와 언론에서 입증하라며 사용승인 진행 예정

▲ 토굴 위에 건축된 건물.

▲ 건설사 등이 본 토굴을 인정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주민의 안전과 문화재법은 뒤로한 채 제보자와 언론에서 토굴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사용승인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항당한 중구청 공무원.



2020년 9월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 106-2번지 신축건설현장에서 토굴이 발견됬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찿아가 시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부재중이라 유선으로 통화하였으나 시공사 관계자(현장소장)는 토굴은 없다고 하며 인터뷰를 거부하였다.


2020년10월경 회현동파출소의 도음을 받아 토굴을 발견한 아래집을 탐문하였으나 주인이 외국인이라(중국인) 중국에 들어갔다고 하여 아무런 소득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본지 2021년4월2일자 보도참조)


2021년6월16일 관활관청인 서울시 중구청 건축과 담당자와 건설사(현장소장), 건축사(감리), 본기자 그리고 제보자 등이 현장서 만나 확인한 결과 건설사(현장소장) 건축사(감리) 등은 신축건물 아래 소형토굴이 있다고 인정 하였으나 제보자 ㄱ씨는 깊이 약 2m 되는 토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토굴이 있다고 확인 되었는데도 서울시 중구청 관계공무원은 이미 문화재법에 저촉돼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토굴을 제보자와 언론에서 입증하라고 하면서 사용승인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토굴이 대형 우수, 배수용 개수로였다면 물길을 막았으므로 다른주변으로 토사를 동반한 물이 흘러 더큰 동공이 생기고 슬라브등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 회현동은 문화재 조사 탐사지역으로 건축, 토목 공사중 토굴이나 기타 문화재가 출토되면 진행중인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토굴이 우수, 배수용 개수로였다면 서울시 중구청에 신고하여 배수관로를 다른곳으로 돌린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수로위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일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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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 이석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