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총 8824명이 참여해 5393명이 과태료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4일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그 동안 이 제도에 참여한 누적인원과 주로 지원받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흡연 벌칙금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위반자가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의 감면기준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한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감면 받은 사람은 3회 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중복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그동안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누적인원은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 건수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이었다.
또한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이어서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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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