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10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 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 6000명을 포함 총 51만 1000명이다.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추가됐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 올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 5000명도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됐다.
지난달 29일 안내한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곳도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사업체 1만명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과 달리 1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 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은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말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서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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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