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스류 제품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라임 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t,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으며,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 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이다.

해당 업체는 이 밖에 식품 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 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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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