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경찰개혁 완수...경찰 책임수사체계 확립

# 김 모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해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센터를 통해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이제 경찰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8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행안부는 올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 시행과 민주적 통제 강화 등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한다. 

이에 따라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수사지휘 및 직접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사종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평가제와 회복적 경찰활동 등을 확대하며 수사인권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인권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부터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도별 조례 제정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범운영 후 제도 보완 등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경찰 개혁을 완수한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행안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중앙-지방이 총력 대응,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와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 현장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방역 및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감염병 대응인력도 충원한다. 시·도별 전담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는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범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지난해 17조 5000억 원에서 올해 20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급경사지·재해위험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IoT 기반 조기 예·경보시스템과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자동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도 즉시 대응하는데,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 기관 간 실시간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을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후에는 개별시설 복구를 넘어 이주대책·공동체회복을 포함하는 종합적 복구제도를 마련·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존 3주에서 1주로 신속히 하고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상향해 실질적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신호등 확충 및 통학로 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공표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분권 2.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


올해 행안부는 주민·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자 주민참여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방의회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된 인사권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 삶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나간다.

이에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한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을 신속하게 발행하고 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지역일자리 약 10만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납부유예·인하 등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균형 뉴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뉴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 발굴해 해소하고 규제자유특구·뉴딜펀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모사업 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일정비율 배정 제도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해 1곳 이었던 청년마을을 올해 12곳으로 늘리고, 청년공동체 사업도 지난해 16개 팀에서 올해 100개 팀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행안부는 정부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 인공지능(AI)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적 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기반으로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책(범죄·감염병·미세먼지 등)의 품질을 올린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해서는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만 5000대)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아울러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원패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카카오톡 등 민간 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보조금24‘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하고 개인별·기업별 생애주기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는 계속 늘려나간다.

디지털 약자인 고령자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민원수수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며 외국어 민원서식 확대 등 포용적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또 (가칭)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하며, 기관별 참여창구는 ’광화문1번가‘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협업매칭 플랫폼인 ’협업이음터‘를 활성화해 칸막이 없는 협업을 촉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과 자치분권 2.0을 추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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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