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점·중기 스마트시스템 지원…서비스산업 비대면·디지털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키오스크와 디지털결제 단말기를 보급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2조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 전통시장

이같은 대책으로 2025년까지 새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65%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 피해가 확산되고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되는 데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영세서비스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70%)를 연장하는 한편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코로나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응해 혁신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중소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기업엔 우대보증 2조원을 지원한다.

또 방역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창출을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4+4’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 총 규모는 5000억원이다.

제조-서비스업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R&D), 표준·통계, 인력 등 기초인프라를 대폭 보강한다.

제조-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을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 해외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3단계 산합협력선도대학의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상시 인력수요 파악과 재직자의 전직 훈련을 지원하는 등 인력 양성도 모색한다. 전문 표준인력을 육성하고 KS 인증을 확대하는 등 표준화·통계화 작업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문화·스포츠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가 부상한만큼 관광·물류·금융·보건의료·영상콘텐츠·예술 스포츠·연구개발·소프트웨어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한다.

우선 관광분야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 신속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곳으로 늘리고, 금융 부문에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3000억원에서 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가칭)도 구축한다.

전통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저조한 도소매·음식숙박·개인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ICT와의 결합을 통해 신산업으로 도약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조성한다.

또 비대면 외식확산을 위한 조리·서빙·주문·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요가 큰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 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창업-성장-재기 등 전주기 디지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전략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법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10년째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한걸음 모델’의 법제화, 규제샌드박스의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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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